일반인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온 공무원들의 신용대출이 앞으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등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연금공단과 계약을 통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간 5~6%대로 일반인들의 8~10%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해 공무원 퇴직후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토록 했다.
제주지역에서 이 협약에 의한 신용대출은 농협중앙회 4764건 736억원, 제주은행 126건 23억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최근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상환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4개 은행들은 이에 따라 최근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공동명의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연금공단에 연금법상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차로 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로 기존 공무원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기존대출도 가급적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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