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4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5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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