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올레길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45)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앞선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사체유기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모두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 6명이 유죄를,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또, 양형에 대해선 2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24년, 4명이 징역 23년, 2명이 징역 20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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