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5t트럭을 이용해 자연석을 밀.반출 하려던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한모 과장(52.제주시 오라동)과 운전기사 임모씨(30.북제주군 애월읍)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5t가량의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목포로 가려다 적발됐다.
한씨는 현재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온천 개발지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경은 이 자연석이 곶자왈 지역의 자연석으로 보고 정확한 채취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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