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 감시 기능 필요
지구단위 계획 감시 기능 필요
  • 제주매일
  • 승인 2012.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토지 이용과 도시기능 역할 제고, 미관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지구 단위 계획’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개발 특혜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계획을 통해 특정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확보 했다. 지사가 특정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고도제한 완화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도의 도시계획 행정에 무소불위(無所不爲)힘을 작용한다는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 권한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특정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전제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역의 이른바 ‘그린시티 특혜 의혹 시비’도 지구단위 계획의 고도완화 권한이 가져다준 시비라 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물 고도완화는 스카이라인 훼손 등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성에 맞는 특정지역 토지 이용 합리화와 미관 증진, 개발자본 유치를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 계획이 특정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도 당국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제안인 것이다.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