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게임장을 무도학원으로 위장해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한 사무실에서 등급분류 받지 않은 속칭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지 5일밖에 안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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