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오염배출 행위 여전
생활소음.오염배출 행위 여전
  • 김광호
  • 승인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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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반기 70개소 적발 행정처분
아직도 생활소음을 유발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형 공사장 가운데 소음 또는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는 업체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288개소를 지도.점검해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 및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5개소, 대기 변경 미이행 업소 2개소 등이다.
제주시는 생활소음 유발 업체 22개소에 대해 소음발생 저감명령을 내리고, 배출 기준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경고(2건) 및 과태료(1300만 원)와 배출부담금(4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등 생활환경 민원 유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및 하수처리구역 외 위치 업소,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등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환경법령을 위반한 41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24개소), 조치명령(6개소), 조업정지 (4개소), 고발병과(3개소) 등 조치하고, 과태료(1800만 원)와 배출부과금(과징금 포함 17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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