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한 후 보험회사에는 주차 중에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약 1개월이 지나 경찰의 영상분석 등에 의해 범인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들이 업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6시15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B씨와 C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부서지게 하고도(수리비 130여 만 원)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