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임에도 다른 사람과 합동해 새벽시간에 오락실에 들어가 종업원의 손발을 묶고 약 10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달아났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06년 8월7일 오전 3시45분께 현 모 씨와 합동해 대구시내 한 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 A씨의 양손목과 발목을 묶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락기에 있는 현금 670만 원과 5000원 권 상품권 800장 등 모두 1070만 원 상당을 꺼내 강취하고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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