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지정 면세점의 구매한도 및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지역 확대와 함께 유류세 인하 및 알뜰 주유소 등 유가 인하정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제주지역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기업인들은 1회당 구매금액이 400달러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지정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1000달러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지역도 현행 국내선 공항·항만 등에서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제주도내 관광단지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행사 시 관광객 이동 동선에 제한이 있고 저녁시간에는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역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적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은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해외 명품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상품 및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세점 구매한도액 확대는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면세점을 특정 구역에 한정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고 면세점 확장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및 알뜰주유쇼와 석유현물 전자상거래시장 등 정부의 유가 인하정책의 시급한 도입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추진단은 “석유제품 유통개선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해 알뜰주유소 세제지원 및 석유소비 절감정책추진을 마련 중에 있다”며 “지역적 특수성으로 유가를 할인할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제주지역에 알뜰주유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기업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금액 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대상 확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외국인관광객 이용 보세판매장 운영 확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확대 △관광호텔 내·외국인 숙박요금 및 골프장 그린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등 25개 분야의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