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12척 퇴각 조치
중국어선 12척 퇴각 조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과도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2척을 적발, 퇴각 조치 후 중국측에 통보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교어0199호 등 어선 12척은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우리나라 EEZ선 외측 9.5마일에서 35마일 과도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