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단속해 허가 없이 축사를 시설한 농가 등 부적정한 관리농가 6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했는데, 계속되는 단속에도 무허가 시설 등으로 인한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
제주시 관계자는 “또다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관리실태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다”며 “무허가 배출시설 농가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악취 공해와 환경오염을 차단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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