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40대 벌금 500만 원
성매매 알선 40대 벌금 500만 원
  • 김광호
  • 승인 2012.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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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4.여)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10만 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내에서 00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초부터 8월10일께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씨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에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801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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