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속 희생자 또, 국가배상 판결
예비검속 희생자 또, 국가배상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2.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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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7명,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법원이 또,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검속 사건으로 숨진 K씨 의 자 및 다른 유족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검속 희생자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으로 보기 어려운 등의 원고 2명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 예비검속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말께 연행된 후 남원지서 등에서 2~3일간 조사를 받은 뒤 서귀포경찰서에 이송돼 절간고구마 창고에 구금됐다가 제주읍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에서 총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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