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고령사회
걱정되는 고령사회
  • 김계홍 논설위원
  • 승인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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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잘사는 나라들도 대부분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로 골치 아프고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12월31일자)에서 고령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그 만큼 뒤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100명당 65세 이상 퇴직자 숫자가 한국의 경우 2000년은 10명인데 2025년에 이르면 25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은 14명에서 30명, 일본은 12명에서 25명, 미국은 19명에서 29명이다.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근로기간이 짧다.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높아 2050년까지 이대로 가면 인구는 5000만명  선에서 정체되고 노인인구과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벌써 그 징조로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굶는 노인, 독거노인, 버려진 노인에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사는 노인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고민하고있다. 국민의식도 자식보다 스스로 노후대책을 해결하겠다는 변화가 일고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장단점을 분석, 우리체질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노인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00년에 340만명으로 인구의 7.2%인 ‘고령화사화’가 되었다. 2018년엔 716만명으로 14.3%인 ‘노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인구는 정체되면서 1,035만 명으로 ‘초 노령사회’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7%를 넘고 26년 만에 20%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36년, 독일 78년, 미국 88년. 영국 91년, 프랑스 155년이 걸린 기간이다. 이 때 한국은 근로자 4명당 노인 한 명이란 고용인력부족사회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수명은 2002년 기준 남자는 73.3세, 여자는 79,4세다. 반면에 노동시장의 연령은 타의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같은 선진국은 자의로 낮아지는 것과 다르다. 미국은 1960년도 평균퇴직연령이 66.2세인데 2002년도는 63,6세로 낮아졌다. 반면 수명은 같은 기간 남자는 3.5년, 여자는 2,1년이 더 늘어났다. 따라서 평균 여생은 남자는 16.7세, 여자는 19.5세로 늘어나 연금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들은 여생을 놀면서 길게 살겠다는 의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용연장과 수명간의 함수관계를 인식, 노인들의 노후 대책 비를 조기에 확보하면서 생계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을 보면 삼성생명의 ‘노블카운티’는 고급호텔수준으로 그 비용만도 36평형 부부입주인 경우 4억8,000만원 입주비에 부부월부금230만원이다. 다른 경우 보통 15평 내외 규모에는 보증금 5,000-1억여 원으로 월부금은 1인당 50만원 내외규모이다. 이외에도 입주 후 ‘실러 농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여 월부금을 보충하는 대상도 있다. 앞으로 실버산업은 다각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국은 경제사정에 의해 타의로 직장연령이 짧아지고 있으나 소득이 높아지면 자진 퇴직 율이 높아질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지금은 노동기간영장선택이 높으나 길게 보면 미국의 뒤를 따를 전망이 크다.

                 노후에 대한 합리적 대책

 노후대책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사립교원, 군인연금 포함)연금, 기업연금, 생활보호, 장애인보호, 금융노후상품 등이 합리적인 운영이다. 그리고 재정력으로 적절한 연계지원장치의 마련이다. 또한 퇴직연령을 늘여야한다. 임금피크제도 선별적으로 도입할 만 하다. 노인들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미풍인 자녀의탁이나 노후대책은 비현실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한다.

따라서 노후대책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식에 대한 한계지원과 부양의 한계를 깨달아야한다. 이런 인식 없이 전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함으로 자신은 가난으로 결국 노후생계문제를 정부나 사회이전은 지양되어야한다. 능력 만치 공부시키고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선택 실천케 하는 미래사회를 가르쳐야한다. 사설 또는 공공 노인수용시설의 마련으로 능력에 따라 유로, 무료로 노후를 즐겁게 마치게 해야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부양 자녀에게는 상속, 보수, 세제, 주택 등에 특혜를 주어야한다.


 노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통비나 입장료면제, 급식 등에 여러 가지 시혜를 주어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기풍을 진작시켜야한다. 노후문제는 대상자의 자구노력이 우선되고 다음은 노·소 동거가정의 장려이며 합리적인 노인복지지향시책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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