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도의 빗나간 행정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독선행정, 쉬쉬하면서 진행되는 비밀행정,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행정 등에 대한 질타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관련 특정업자에게 일감몰아주기 특혜의혹이나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가 맡기로 했던 LNG인수기지 접안 시설을 제주도가 맡으면서 공사업체에 계약금을 증액시키는 등 선거공신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시행했고 미리 착공부터 해놓고 착공 6개월 뒤에야 공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절차무시 행정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마땅히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밀어붙인 것은 지역주민은 아랑곳없다는 주민무시 독선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야 할 의혹이 있다. 소위 ‘선거 공신’이 참여한 특정 업체에 300억원 대 공사를 계속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지사 선거를 도왔던 인사에게 300억원 공사를 줬다면 이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우근민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밝혀야 그동안의 도정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형 인허가 사업이나 수익사업과 관련 우지사 친인척이나 측근이 연결됐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우지사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재이며 도정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기에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우지사 입장표명은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