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중하지만, 오갈 데 없던 피해자를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체험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낮 12시40분께 시설 청소년 6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생태체험(스노클링)을 하던 중 B군(14)이 수영미숙 등의 원인으로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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