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40대 금고형
업무상 과실치사 40대 금고형
  • 김광호
  • 승인 2012.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현장체험학습 지도업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청소년시설 직원 A피고인(45)에게 최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중하지만, 오갈 데 없던 피해자를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체험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낮 12시40분께 시설 청소년 6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생태체험(스노클링)을 하던 중 B군(14)이 수영미숙 등의 원인으로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