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돈 강취 2심도 '징역 3년'
후배 돈 강취 2심도 '징역 3년'
  • 김광호
  • 승인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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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동네 후배를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피고인(20)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 씩을 공탁했으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7일 오후 서귀포시 지역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후배 B군(14)과 C군(12)을 폭행하고 협박해 이들 피해자의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해 빼앗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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