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심야 및 24시간 영업을 위주로 하는 찜질방, 단란주점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400여 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화기 등 기초 소화시설 관리상태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등 관리실태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피난장애 행위 등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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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심야 및 24시간 영업을 위주로 하는 찜질방, 단란주점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400여 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화기 등 기초 소화시설 관리상태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등 관리실태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피난장애 행위 등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