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업계 운행중단 결의
제주 버스업계 운행중단 결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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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 멈출 땐 전세버스 등 366대 투입···무임승차 허용

▲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버스업계 반발로 22일 부터 제주도 버스운송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제주시청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업계 관계자들이 버스운행 중단과 관련해 담화문과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붙이고 있다. <고기호 기자>
전면 파업을 예고한 전국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버스업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 22일 0시부터 일부 버스가 운행을 중단(본지 11월21일자 4면 보도)할 것으로 보여 대중교통 혼란이 우려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해 예정대로 22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도내 민간업체 버스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루 운행을 중단할 경우 버스 1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파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서귀포시내에서 운영되는 A교통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버스업계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동참할 경우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해 교통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6개 노선에 411대의 버스(시내 44개 노선 220대, 시외 12개 노선 191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 중 366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돼 있다.

때문에 366대의 민영버스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전세버스 등 366대를 대체 투입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임시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을 임시터미널로 활용한다.

또한 전세버스에 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을 감안, 시행 초기에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운영한 뒤 운행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을 긴급히 시행할 경우에 평소보다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때문에 자가용 함께 타기와 가까운 곳 걸어가기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하루 13만여 명이 시내·외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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