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미리 판사는 2일 전기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한양가스호 선장 조모 피고인(61.부산시 사하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제주시 북쪽 7마일 해상에서 항해 도중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선원 강모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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