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안전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9일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여객선과 유도선 및 선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 위험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항과 무허가 및 미신고 운송행위와 영업구역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 해양사고 312건 중에 91척의 사고가 12~2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정비불량과 운항부주의 등 인적사고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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