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돌려주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필요"
"인사권 돌려주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필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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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결의대회서 촉구

 

▲ 박희수 도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 촉구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 2878명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원 3800여명이 참석했다. 제301회 정례회 기간과 겹친 제주도의회 이날 모든 일정을 접고 상경했다.
 
박 의장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처 등의 설치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의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그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지만,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아 지금도 신규채용 등 임용업무는 집행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면서 “말만 임용권 위임이지 실제로는 모든 의회사무직원의 임용을 여전히 단체장과 집행기관이 독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별정직·계약직·기능직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근거,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지방의회의 형식적인 인사권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장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특별법’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보좌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는 만큼, 임용권자가 의장에서 도지사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명실상부한 인사권독립 시행을 전제로 사무직원 중 현행 계약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물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사항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도의회 의원대표 1명과 기초의회 의원대표 1명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결의했다.
 
이어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 현재 지방의원만 차단을 하고 있는 후원회 제도의 시행,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재배분 등 9가지 항목을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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