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없고, 발급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을 지금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 인감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병행 운영되므로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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