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정박중인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A피고인(35.여)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일행 3명과 함께 모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갈치 2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시가 75만 원 상당)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