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서부관광도로 인근 중산간 임야…악취 진동
D사 “감귤 슬러지 발효`후
퇴비로 뿌린것” 의혹 부인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감귤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이른바 감귤박을 서부관광도로 인근 중산간 임야 지역에 대량 매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현장확인 결과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소재 감귤복합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처리하는 업체인 D사는 남제주군 안덕면 중산간 지대 1만여평에 포크레인 등을 동원, 감귤박을 매립한 듯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D사는 지난해에도 이곳에 돼지 돈분을 뿌렸다가 적발된 회사로 알려졌다.
D사는 2년전 이곳 산록도로와 서부관광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S개발 소속 골프장 예정용지 56만평 가운데 30만평을 임대, 사용하고 있다.
D사는 당초 이곳에 목초를 재배하기 위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귤박은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나 가축사료 또는 해양투기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감귤박을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일대 1만여평에 감귤박을 매립한 뒤 흙을 뒤덮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이 일대는 감귤박 냄새가 진동했다.
이밖에 매리지 주변에는 감귤 슬러지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1t들이 대형 마대 100여개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도 목격됐다.
D개발은 감귤가공공장과 1㎏당 21.8원에 감귤박을 위탁처리하도록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북군에서 퇴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D사 관계자는 이곳 감귤박 매립의혹에 대해 “감귤박을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귤 슬러지를 발효한 것을 퇴비용 거름으로 뿌렸을 뿐”이라며 해당 지역에 감귤박을 매립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