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피해 유족 “승복할 수 없다” 항소의지
올레길 피해 유족 “승복할 수 없다” 항소의지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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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유족들이 검찰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남동생 A씨는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구형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형량을 낮추려고 했던 범인의 의도는 그대로 들어맞았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인지, 누구를 위한 재판부인지 묻고 싶다”고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또 “참회할 줄 모르는 누범이 저지른 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진술번복, 위증, 여기에 어떤 죄목이 더해져야 극형에 처해지는 것인지”라며 사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검찰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집행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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