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역시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아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6㎡를 제주도로부터 14억4087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관광공사는 사업 공모과정에서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하게하고 20년간 운영 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연간 임대수익은 2~3억원을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은 19일 제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동산 임대가 관광개발사업이냐는 질책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우선 “관광개발사업단 신설 이후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투자설명회 자료, 투자 가능토지 현황자료 작성, 경관최고고도지구 자료 작성 등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는 이미 도와 행정시 투자관련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투자인센티브, 비축초지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양 하는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옛 노형파출소 부지를 활용한 명품판매시설 사업은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이지 관광개발사업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개발전문가들이 모인 JDC의 경우도 지나 과거 10년간의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수익성이 요원하고 개발전문인력 등도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유치 관련 자료만 작성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거라면 차라리 도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한편 개발사업단을 폐지해, 관광마케팅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오충진 의원은 “관광객 추이에 맞춰 명품쇼핑센터를 임대운영 하겠다는 발상은 좋으나, 가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볼 때 명품쇼핑센터는 단지 업종만 관광객 기호에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오 의원은 ▲인근 대형마트 2곳 위치 ▲주차장소 부재 ▲토지(비틀어진 삼각형 모형)효율성 저하 ▲도내 교통사고 1위지역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쇼핑과 편의시설, 주차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부지는 지리적 여건상 쇼핑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며 사업 성공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이 부지는 원래 도유지인데 경찰청에서 파출소용으로 무상임대를 받고 활용하다가 용도폐기돼 도에서 다시 떠안은 부지”라며 “같은 형태로 관광공사가 관리위탁을 하면 될 것을 14억원을 주고 매입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공사에서 말하는 관광개발사업이 건물하나 지어서 대부료와 임대료를 받는 것이냐”며 “실제 저렴한 가격에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차라리 웰컴센터에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수익을 위한다면 면세점 운영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마련이 적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