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활용돼야 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연락두절에도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총 14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4건 보다 69% 증가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반해 실제 이뤄지는 위치추적과 출동건수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확인 도중 연락이 되거나 민원인이 위치추적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종’ 등의 표현을 빌어 위치추적 요청을 해오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 보면 단순한 연락두절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규상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하려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2촌 이내 가족 및 친척만 가능하다. 때문에 민원인이 위치추적 요청을 해오면 119상황실에선 신상명세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단순한 연락두절에도 위치추적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위급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소방력 낭비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제주경찰 자체적으로도 위치추적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소방서나 해양경찰청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19상황실의 과중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경찰의 현장도착 시간이 단축되면서 신속한 범죄 제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없이 위치추적 요청을 하는 민원인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급박한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위치추적을 통해 소방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순한 연락두절 신고로 인해 긴급신고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무분별한 위치추적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