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 취약지역 주·정차 단속 강화
소방차 통행 취약지역 주·정차 단속 강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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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본부, ‘모범 소방도로’ 6곳 지정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도내 대표적인 통행 취약지역을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된 6곳의 지역에 대해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제주시 학사로 일대(광양8길·10길, 신성로31길, 서광로32길) ▲제주시 광양로터리 오렌지장 여관 일대(광양2길·4길·6길, 서광29길, 중앙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매일시장 일대(한림로) ▲서귀포시 중앙동 어린이놀이터~동산다방 일대(중앙로62길) ▲서귀포시 중앙동 성결교회~금화모텔 일대(중정로91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구)그랜드볼릴장 진입도로(고성동서로56길) 등 모두 6곳이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힘든 상가·주택 밀집지역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에 따라 모범 소방도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시범운영 취지 및 운영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임원들을 소방차량 통행훈련과 자치경찰단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참여토록 해 주민이 만들어 나가는 소방출동로 확보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피양공간 부족 등으로 단속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소방차 통행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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