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 나는 데 해열제 하나 주시겠어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손님이 밤늦게 동네 편의점을 찾았으나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A(29)씨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는 뉴스를 보고 왔는데 아직 판매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지난 15일부터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시작됐으나 일부 편의점들의 준비부족 등으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편의점(24시간 연중무휴 점포)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판매가 허용된 품목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개 품목이다. 다만 2개 품목은 내년 2월 이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은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수료하고,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해 허용 외의 의약품에 대해 판매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도내 595곳 편의점 중 322곳이 지난 10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의약품 취급 교육을 받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본지가 지난 17일과 18일 제주시내 10곳의 편의점에 대해 현장 확인한 결과, 상비약을 판매하는 곳은 이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이들 편의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비약 판매 점포였다.
나머지 5곳의 편의점들은 상비약 자체를 들여놓지 않거나 들여놓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곳이 상비약 판매 점포라는 사실을 모르는 점원도 있었다.
이도2동의 한 편의점 점원 B(22·여)씨는 “상비약 판매와 관련해 아직까지 (점주에게)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고, 용담동의 모 편의점 점주 C(42)씨는 “(상비약을 들여놓지 않아) 2주 정도 후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판매가 이뤄지는 5곳의 점포 출입문 어디에서도 표시 스티커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동일한 품목의 경우 1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판매 시 점원들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눈에 띄었다. 따라서 상비약 판매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민 D(26)씨는 “완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편할 것 같다”며 상비약 판매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