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정육점서 수제 햄·소시지 판다
내년부터 동네 정육점서 수제 햄·소시지 판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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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로 가공품 제조·판매' 규제 완화

앞으로 정육점에서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식육판매업소에서 가공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육점 등이 일정 시설을 갖추면 수제 소시지와 햄, 미트볼, 돈가스 등을 취급할 수게 된다.

정부는 현재 5만3000여 정육점 가운데 4000여곳이 3~5년내 관련 시설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994만 마리에 달해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선호하는 삼겹살과 목살은 모자라 수입하고 앞다리와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는 공급 과잉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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