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 요건 등을 강화시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록요건, 적용제외 대상 점포 기준,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이 보다 강화된다.
영업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등록 시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미진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강화,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을 강화시켰다.
처벌규정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시켰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일부 대형마트들이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권고도 무시, 배짱영업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 법안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으로부터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시장상인들의 공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