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 하고 있는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 “전혀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행정감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재단은 직원 남편이 운영하는 인쇄소와, 특정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심각할 정도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일감을 몰아 준 업체로부터 해외 출장비까지 받는 부도덕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행정감사 반은 “재단이사장이 문화예술인들과 가졌다는 65회의 간담회도 절반이 넘는 39회는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장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석선물비를 직원들에게 거두었다는 것은 설사 사후에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한 단체의 장(長)으로서, 특히 문화예술재단의 장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연봉은 6000여만 원에 이른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는 3536만원, 올해는 2564만원이다.
이사장 자신의 말대로 “취임 후 1일 1회 이상 예술인 만남”을 목표로 하더라도 결코 적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다. 행정감사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면 예술인과의 만남 절반도 개인적인 만남이라 하지 않은가.
재단이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지만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100% 확실하다고 할 수도 없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책임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쪽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이상 도의회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재단이사장이 우근민 지사의 선거공신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제주도 감사위가 감사를 외면할 경우 괜한 오해를 살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