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현금인출기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41분께 제주시 외도동 소재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54)씨가 현금을 인출한 후 꺼내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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