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넙치' 日 수출 중단
'항생제 넙치' 日 수출 중단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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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개 업체에 6개월간 검사증명 발급 금지

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양식업체는 최소 6개월간 일본 수출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를 연속적으로 어길 경우, 대일 수출 넙치양식장 및 수출업체 명단에서 영구 제명 등 불이익을 각오해야할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수출한 경남 통영 및 제주산 활넙치에서 항생제인 OTC가 허용치 0.2ppm을 넘어 선 0.3ppm이 검출돼 일본측에서 문제 업체에 대한 명령검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산 활넙치에 대한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는 사실상 수출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도내 업체는 남군 표선면 세화리 소재 2개업체, 성산 온평. 신산 각 1개 업체, 북군 구좌 한동 1개 업체 및 제주시 소재 수출업체 등으로 경남 통영의 2개 업체와 함께 올 상반기 동안 일본 수출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활넙치 대일수출은 해양수산부의 '대일수출용넙치위생관리요령'에 의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감사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뤄지고 있으며 종전 일본 검역당국은 서류 검사 등 간단한 수입검사로 통관을 허용했으나 지난 1월초 물량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위반 업체를 가려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내 수산물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모든 업체가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양식장과 수출업체에 대해 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정해진 사용량 및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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