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도내 4개 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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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제주지역 4개 건설사가 선정됐다.

15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이시복)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한 가운데 이중 도내 4개 건설회사가 포함됐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제주지역 업체는 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에 신청서를 접수한 182개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16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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