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농가에 1만원이라니
태풍 피해농가에 1만원이라니
  • 제주매일
  • 승인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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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농심을 울리는 도의 재난 지원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제주를 강타 했던 세 차례의 태풍 피해 수백농가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한 도의 형편없는 대 농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세 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청 농가는 2831명이었다. 도는 이중 22.1%에 해당하는 625명의 피해 농가에는 10원 미만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18농가에는 지원금이 각 1만원이었다고 한다. 태풍 피해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농가당 1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해당 농민들은 “어린아이 달래기 껌 값도 아니고 농민을 우롱하고 두 번 울리는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제주도농수산 식품국을 상대로 진행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만원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행정전화비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80억원의 예비비를 펑펑써 도민들의 혈세를 축내면서 태풍피해로 고통을 받는 농민들에게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도 당국은 "재난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국가의 재난 등급별 재난 지원금 기준표에는 1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정해 최소 50만원~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하 재난 등급인 100등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의 예비비 등으로 50만원을 농가에 지원해야 하는 데도 도 당국은 이를 외면하여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행정전화비로 80억원의 예비비를 불법 전용하면서 태풍피해 농민들에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작 가구당 재난지원비로 1만원을 지원하는 도의 대농민 정책이 정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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