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문에서 2011년 1월 18일자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K씨가 재직했던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되고 K씨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는 점을 직권 면직의 사유로 제시.
이에 대해 K씨는 “당시 조례 개정으로 문화진흥본부에 소속돼 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명칭만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조례 개정 자체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직권면직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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