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4인가구 126만6089원으로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인상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2013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7만2168원, 2인가구 97만4231원, 3인가구 126만315원, 4인가구 154만6399원이다.
아울러 현금급여 기준은 1인가구 46만8453원, 2인가구 79만9636원, 3인가구 103만1862원, 4인가구 126만6089원이다.
현금 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가구별 현금 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계비와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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