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리 주민들 도청 앞 항의 시위

종달리 양계사업반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 집결해 양계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날 시위에는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제주시는 2010년 9월 모 영농조합법인의 종달리 마을 내 양계장 건축허가 신청을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사업자의 양계장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 현재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종달리 주민들은 “양계시설이 들어서고자 하는 곳은 마을에서 한라산쪽으로 직선거리 약 3.2km정도 떨어진 곳”이라며 “남풍이 불어 오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는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주올레 1코스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효자지역에 악취가 난다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 올레꾼 역시 얼마나 불쾌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행정당국은 양계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양계장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또한 제주도는 농림부 및 제주도가 지원한 정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전면 공개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양계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물리적 행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우근민 지사는 사업 중단 재재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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