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 기각 이후
'주민투표 청구' 기각 이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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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청구’ 기각 이후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결국 심의회의 기각으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서귀포 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달 31일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적격 심의를 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강정 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 주민투표 청구건은 청구인 대표의 자진 취하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마트관련 주민투표 청구가 기각된 것은 주민투표조례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서 3호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4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의회가 이번 청구 사안이 주민투표조례 제4조 6호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이 같은 결정은 어쩌면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원들이 공무원과 서귀포시의 행정절차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짜여져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 것이 그것.

이번 기각 결정으로 서귀포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시민이나 대책위를 포함해 반대하는 시민들 모두가 마음이 개운치 않고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55% 찬성’이라는 결과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지만, 어쨌거나 행정과 시민간, 시민과 시민간에 쌓일대로 쌓인 반목과 갈등을 다소 나마 풀기 위해서도 주민투표라는 명쾌한(?) 해법이 필요하지 않았는 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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