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징계 연평균 10명 꼴
제주시 공무원 징계 연평균 10명 꼴
  • 김광호
  • 승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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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장 많고, 기금 부당 지출도
제주시 공무원 중 연간 평균 10명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9건으로 연평균 10건 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음주운전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관리기금 부당 지출 5건, 성매매도 2건이나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이 32건, 감봉(1.2월)이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징계격인 정직(1.2.3월)은 8건, 해임도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공직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부서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도 시장을 포함한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기강상태가 느슨하고,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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