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개·고양이 검역조건 대폭 강화
국내 반입 개·고양이 검역조건 대폭 강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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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 결과 기재된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개·고양이의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검역조건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고양이의 반입 증가로 광견병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검역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입검역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에는 개체식별 번호(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0.5 IU/ml 이상)가 기재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국 및 생후 90일령 미만의 개·고양이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개체식별 번호만 기재돼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검역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검역증명서에 개체식별 번호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지역본부 동물검역계류시설에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 IU/ml 이상으로 확인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지역본부 관계관은 "이번 개·고양이 수입검역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개·고양이의 개체식별이 가능해지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광견병에 대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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