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근 차량 절도 ‘기승’
문 안 잠근 차량 절도 ‘기승’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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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차량 노린 신종 수법도 등장

운전자들이 주·정차 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으면서 차량털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집 앞에 잠시 세워둔 학부모들의 차량을 터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어린이집 앞에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7일 아침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어린이집 앞에서 B(38·여)씨가 아이를 맡기기 위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4만원과 상품권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급한 마음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야밤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 또는 차량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차량털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털이범들은 평소 운전자들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때문에 차량의 창문을 조금 열어 둔다거나 문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차량털이범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차량 리모컨 키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운전자의 실수로 문이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안에는 귀중품을 두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을 경우 범행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차량에서 내린 후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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