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영장
고액의 선불금을 미끼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1일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 만원을 가로챈 D유흥주점 업주 장모씨(41.제주시 삼도동)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에게 화대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갖은 이모씨(44) 등 2명을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액의 선불금을 주고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한 뒤 이 가운데 L씨(26) 등 2명에게 7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 17만원 가운데 2만원 씩, 엠티비 명목으로 한달 18만원 씩 등 모두 23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접대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모한 K유흥주점 업주 강모씨(2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