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교조 성명
시국선언과 정당후원과 관련, 징계를 받았던 제주지역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 취소와 정직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항소심을 통해 정당 후원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고의숙 전교조 제주지부 전 사무처장에 대해 무효판결을 24일 시국선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정당후원 교사 판결에 대해 법원에 상고했고, 제주도교육청도 역시 시국선언 관련 ‘해임취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8일)를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미 경북, 대구, 서울, 인천, 전남, 강원, 경남, 충남 지역의 행정심에서 시국선언으로 인한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울산에서는 정직 취소 판결이 서권석 전 부산지부장 역시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재판부의 결정과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단의 안정을 도모해야할 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와 행정1심에서 해임취소판결을 받은 교사에게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항소 강행은 교사 죽이기에 급급한 양성언 교육감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제주도교육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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