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제도 모르는 시민 많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의 경우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남는 음식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무선정보 인식 전자테크(RFID)’ 설치 지역(92개 단지.430세대)은 가정마다 지급되는 배출자 카드를 이용해 개별개량장비 수거통에 음식물을 배출하게 된다.
또, 단독주택 및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해 클린하우스내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도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 1kg당 22원, 전용용기를 보급받아 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은 1kg당 37원,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은 76원이다.
특히 단독주택 및 RFID 미설치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1장당 판매가격은 2리터 36원, 3리터 54원, 5리터 90원, 10리터 180원 등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성공적 안착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RFID 장비의 통신 오류로 인한 오작동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미 홍보리플릿 13만부를 시민들에게 배부했다”며 “앞으로 시행 전까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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