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과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30%를, 2014년도에는 만 4․5세 교육비전액과 만 3세 교육비의 30%를, 2015년도에는 만 3․4․5세 어린이 교육비의 전액을 교육청에서 떠안게 됐다”며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상보육비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을 때 지방교육은 물론 보육정책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만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토록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1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두배 이상 늘어난 290억원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장 교육청은 내년도의 290억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을 위해 학교시설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의 교육환경이 다양한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학급당 인원 감축,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돌봄의 문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을 비롯해 의무교육단계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인조잔디운동장서 개․보수에 따른 막대한 폐기처리의 문제 등은 제주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별도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태반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재 20.27%에서 21.27%로 상향조정하거나,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로 축소함으로써 1조원에서 1조 8000억원까지 국고지원 총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