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 불가피” vs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강제 철거 불가피” vs “보고만 있지 않을 것”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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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놓고 서귀포시 - 마을회 갈등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 설치된 천막을 두고 강정마을회와 서귀포시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0일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24시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단 정문 앞에 천막 2동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천막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밤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천막이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정마을에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점용해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천막 철거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마을회 측은 자진 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회 측은 “천막은 24시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서귀포시가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달부터 태풍 등으로 지연된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24시간 공사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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